[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해 1건 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관련 불공정 보상행위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중 이 같은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금 청구·지급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통한 간접적인 제재만 이뤄지고 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보상 행위의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경우 보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 포기를 유도키 위한 악의적인 소송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분한 조사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 ▲보험금 청구 후 지급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 제기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보험사는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회사와 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의 모집이력을 보험협회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협회와 회원사는 모집이력을 상호 교환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전작업의 하나로 모집정보의 범위와 정보조회 방법·절차 등을 보험럽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정규모(500명)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대형 대리점의 부당행위를 막는 등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