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유한킴벌리가 염색이 불량한 기저귀 일부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저귀의 붉은 염색이 옷에 묻어난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 일부 제품에서 염색이 번지는 이염이 발생해 유한킴벌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유한킴벌리에 올해 3월과 4월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들에게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기간에 제조된 제품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며 그 이후에 제조된 제품은 염색이 묻어나지 않도록 품질이 개선됐다.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를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콜센터(080-010-3200)를 통해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제조사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인체에는 무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