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위가 네이버·다음에 두번째로 외국계 기업인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동의의결제도가 기업홍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독일계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SAP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네이버·다음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대신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SAP코리아는 구매자들의 라이선스, 유지보스 계약 등의 해지 요구를 금지했다. 반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에 SAP코리아 내놓은 시정안으로는 고객사에 계약 부분해지를 허용하고, 기존 협력사와의 임의해지 조항 삭제, 구매자들의 유지보수 문제 해결 등이다.
시정안과는 별도로 거래질서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도 마련했다. SAP코리아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공익 법인을 설립과 상생지원금으로 총 188억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결정은 기업에 면죄부로 악용되는 문제를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며 "SAP코리아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이 오히려 기업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의의결로 발생하는 출연금은 해당 기업과 무관하게 소비자 등이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