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기업이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를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5.3%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원 입소 우선순위를 별도 적용하고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 비율만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내 산업단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토지나 건물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예산은 2014년 237억원(90개)에서 2015년 287억원(110개)으로 늘린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산업단지 내 공원과 지식산업센터 등에도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주민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에 여유 정원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기본보육료를 추가 지급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만 2~12세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돌봄에 편중돼 있었고 만 0~1세를 대상으로 한 종일 돌봄 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정부는 돌보미를 영아 종일제에 우선 배치하고 기관별로 일정 비율 이상 종일제를 편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돌보미 시간당 급여를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지원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