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특별조사반을 편성, 강력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특별조사반은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정기조사는 물론 수시로 특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양도자와 알선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가 드러나면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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