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으로 사용돼 온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96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역농협 39개와 지구별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07.5.14~6.26) 부정유통자 96명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2억원을 추징하고, 농민 34명에 대하여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해당 농협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 및 부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의 지속적 실시와 더불어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입 및 부정유통행위 적발시 예외없이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재경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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