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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23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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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증명 발급, 휴일에도 이용 가능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년간 사용해 온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이 통합되고 온라인 민원증명을 휴일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90년대 중반에 구축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이 노후화·복잡화되고, 세정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납세자들이 전자신고, 세무관련 정보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홈택스'와 국세청 직원용 '세정업무 포털'로 구성된다.

새로운 홈택스(www.hometax.go.kr)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기존 8개의 개별 사이트를 통합한 것으로 납세자는 한 번 접속으로 모든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부속서류, 증빙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줄였다.

국세청은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토요일 오후, 일요일·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는 20종에서 4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전자불복제도를 도입해 납세자가 차세대 홈택스를 통해 불복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회원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내 자주 찾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 등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번)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오픈 이후 예상하지 못한 오류발생으로 접속지연이나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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