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입찰 도전자가 최종 확정됐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제주 시내에 추가로 들어설 시내 면세점 입찰이 1일 오후 6시를 기해 마감된 가운데 서울시내 대기업 몫의 면세점은 3.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소·중견기업 몫의 서울 시내 면세점은 14 대 1, 제주 시내면세점은 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서울 일반입찰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호텔롯데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현대디에프 등 7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 중 2곳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서울 시내 면세점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범삼성가의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범현대가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번 경쟁을 위해 손을 잡고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을 설립, 용산아이파크몰에서 면세점 사업을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다른 범삼성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신세계의 상징이자 모태인 본점 명품관(본관) 전체를 시내면세점으로 전환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범현대가인 현대백화점그룹의 정지선 회장은 중견·중소기업과의 연합이라는 예상 밖의 패를 내놓으며 경쟁자들을 긴장시켰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사업지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다.
유통계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범삼성가나, 범현대가에 2장의 티켓을 몰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이 특허를 받을 경우 신세계디에프나 현대디에프는 특허를 받지 못할 것이고, 신세계나 현대가 특허를 받을 경우에는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이 특허 취득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나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등은 이같은 점에 주목,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여의도 63빌딩,SK네트웍스는 동대문 케레스타, 이랜드면세점은 마포구 서교동 서교자이갤러리 부지를 면세점 입지로 결정했다.
반면 호텔롯데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서울시내에 이미 3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어 독점 논란이 있는데다, 이번에 면세점 특허를 취득할 경우 올해 말과 내년 초 특허가 만료되는 소공점, 제2롯데월드점에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롯데는 동대문 피트인을 사업지로 정했다.
유통재벌들이 시내 면세점 사업에 사활을 거는 것은 장기 불황과 소비침체로 유통업계 전반이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관객의 영향으로 면세점 사업이 부흥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2011년 5조3000억원, 2012년 6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 2014년 8조3000억원으로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소·중견 기업 몫으로 배정된 한 장의 서울 시내면세점 티켓을 둘러싼 쟁탈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경쟁률도 대기업의 4배인 14대1을 넘어선다.
이번 입찰에는 ▲세종면세점 ▲유진디에프앤씨 ▲청하고려인삼 ▲신홍선건설 ▲파라다이스 ▲그랜드동대문디에프 ▲서울면세점 ▲중원산업 ▲동대문듀티프리 ▲에스엠면세점 ▲하이브랜드듀티프리 ▲SIMPAC, ▲듀티프리아시아 ▲동대문24면세점 등 1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한류 스타 배용준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 키이스트는 '서울면세점'을 설립, 동대문 맥스타일 건물에서 면세점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원면세점은 롯데와 손을잡고 동대문 피트인 건물을 후보지로 택했다. 9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패션협회도 피트인을 후보지로 내세웠다.
대구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그랜드관광호텔은 피트인과 5분 거리인 헬로APM을, 동대문 소상공인들의 컨소시엄인 신홍선건설은 제일평화시장 건물에 면세점을 낸다는 계획이다.
파라다이스는 명동 SK건설 빌딩 3~10층에, 세종호텔은 호텔 내 1~3층을 면세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유진디에프앤씨는 여의도 MBC구사옥을, 하이브랜드는 서초구 양재동 본사 건물을, 하나투어의 자회사인 에스엠면세점은 인사동 하나투어 본사를 각각 입지로 정했다.
제주 시내면세점 도전자로는 ▲엔타스듀티프리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 등 3곳이 도전장을 냈다.
관세청은 7월 중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서울시내 3곳 신규 면세점 중 2곳은 대기업에, 1곳은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서울에서 면세점이 추가로 문을 여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완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1차 심사는 각 지역본부 세관에서 진행된 뒤 본청에서 최종심사위가 열린다"며 "6월 말께 최종 특허권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