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소액채권 가격을 담합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6곳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은 그 자체로 시장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를 회복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KDB대우증권과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 대해 각각 벌금 5000만원, 삼성증권에는 3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에 대한 가격을 담합한 증권사 2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6곳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에 대한 한국 거래소에 신고해 제시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메신저 등을 통해 신고 수익률을 담합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68조와 69조등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부담으로 발행하고 있는 채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당시 공정거래위는 "대다수 국민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 가격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 이후 시장 신고 수익률에서 민간채권 3사 평균으로 기준 가격 관련 제도를 변경해 제도적 모순을 개선했다"며 "금융투자업 중 채권 부분은 부당 거래 등이 있는 지 항상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이들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신규 금융투자사업자 인가가 금지되고, 5년간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합병(M&A) 등이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