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계업종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오는 15일부터 20일간 기계제조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의류·선박·자동차·건설 4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현장조사는 우선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주요 불만 대상인 기계 제조업체의 1, 2차 협력사 17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이 원청 업체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로 조사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의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또 ▲ 납기지연, 소비자 불만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공제하면서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와 ▲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