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거래처를 '나눠먹기 식'으로 담합한 제지용 고무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지용 고무롤은 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탈수, 약품 처리, 광택, 무늬를 넣는 등의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거래처를 분할하기로 담합한 (주)광성텍, (주)심팩메탈로이 등 2개사에 과징금 총 1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1999년 초 거래처인 제지사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6.5, 3.5로 분할해 각자의 지정업체로 정했다. 당시 합의에는 수주 시 상호 협조하고 단가를 최소 현상유지하거나 인상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대방의 지정업체로부터 견적 요청이 들어오면 견적가를 일부러 높게 써내 상대방이 원활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고, 지정업체가 아닌 제지사와는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수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월별로 매출실적을 교환해 사전에 합의한 매출 비율과 차이가 생기면 외주 등을 통해 보전했고, 거래처의 과도한 단가인하 요청이 있거나 단가를 인상할 경우 공동대응하는 방법으로 제지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양사는 이런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사전협의 없이 상당방 지정업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 해당 매출액의 3배 또는 5배를 위반금액으로 인정해 외주를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양사 간의 담합은 2014년 1월까지 15년동안이나 유지돼왔다. 광성텍과 심팩메탈로이의 2013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42.9%로 대부분 군소업체들로 이뤄진 관련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제지용 고무롤 시장 규모가 연간 200억을 넘지 않는다는 점과 이 업체들이 대형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