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분양을 하면서 계약체결이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거짓으로 광고한 (주)고은타워(구 (주)아울렛80)에 과징금 2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은타워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봉무동 소재 신축상가 '아울렛80'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팸플릿, 인터넷 블로그, 신문 등을 통해 120여개 브랜드 입점이 확정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 당시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당시 브랜드 입점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상담만 이뤄졌을 뿐 실제 가계약 등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는 "고은타워의 행위는 광고 문구를 '입점 예정'의 의미로 보더라도 향후 광고 내용대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가분양을 위해 장기 임차인이 미리 확보돼 공실발생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은타워가 분양마감시점인 2012년 5월까지 입점계약을 체결한 상가는 총 120호실 가운데 2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7개 상가는 상당기간 빈 채로 운영됐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상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안정적 수익보장 등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부당 광고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