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12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동안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실시되는 2016년도 수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다. 35분간 모든 공항에서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통제시간에 계획된 대한항공 21편, 아시아나항공 14편, 외국항공사 16편 등 총 69편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해 비행토록할 것"이라며 "김포,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4개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