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연대보증, 창업-재도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
“경제살릴 창업 활성화 위한 창업날개법 계속 마련할 것”
<주빌리은행> 매입 연대보증 악성채권 142억 소각 위한 기부도 동참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은 기업에 대해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창업 및 재도전의 발목을 잡아온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김병관 의원이 당선되기 전부터 약속한 ‘창업날개법(가칭)의 1호 법안’인 셈이다.
연대보증제도는 금전 거래 등에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성립하지 않는 등 연대보증인보다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 때문에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강력하게 선호하는 채권 회수수단의 하나이다.
이러한 연대보증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 ‘채권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관행적 금융제도이며, 동시에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미국 등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 프랑스의 경우 연대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우리 정부도 그동안 금융기관들에게 연대보증을 축소?폐지하도록 꾸준히 지도해왔으며, 올해초 금융위원회와 기보, 신보가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등 연대보증제도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온 게 사실이다.
현재 연대보증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의 경우, 창업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어, 청년과 기업인들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IT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해온 김병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연대보증 금지 3법’은 본인의 경험과 그동안 창업벤처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요구를 반영해 ‘모든 기업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에 묶인 CEO나 임원까지 함께 파산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더 이상 재창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연대보증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면 지금보다 재창업이 용이해지며,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창업과 재도전이 활발해 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창업의 경우 자본금 확보 및 투자 증대를 지원하고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창업과 재도전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세제-법률적 지원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창업날개법’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향후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