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손금산입 요건 완화' 법 개정후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재건축 또는 재개발추진때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사용비용'(매몰비용) 부담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만도 모두 37곳의 뉴타운개발지역에서 이 사용비용 문제로 걸려있는 관련 소송가액만도 1200억원이 넘는 실정이어서, 향후 이들 지역에서 원만한 소송문제 해결이 기대되는 등 그간 뉴타운 출구전략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비용'은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를 말한다.
국회 김경협(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 갑)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관련법 개정이후 첫 사례로 타결된 곳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6B 구역으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매몰비용 40억원중 5억원을 부천시로부터 보조받고, 남은 35억원을 돌려받지 않고 손실로 처리(손금산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사는 관련 가압류소송도 철회키로 약속해 이 구역은 주민 부담 없이 매몰비용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손금산입하는 경우 건설사는 해당 손실금액에 대한 법인세 22%를 감면받게 된다.
건설사 회수 포기·손금산입과 지자체 보조 방식의 사용비용 문제해결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건설사가 매몰비용 전부를 포기할 때 만 가능했던 손금산입을 일부만 포기하는 경우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기존에 추지위원회까지만 가능했던 지자체의 보조 범위를 조합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가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용비용 회수를 위한 건설사들의 소송금액은 서울은 18개 구역 802억원, 경기 16개 구역 396억원, 인천 3개 구역 55억원 등 1253억원이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