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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사전문기자가 말하는 사드는..] "美 법원, 사드 전자파 ‘문제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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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당국 사드 논의 급물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뜨거운 찬반논란과 각종 괴담으로인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해 '美 법원에서도 사드 전자파 문제없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는 한 군사전문기자의 언급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전 국방부 대변인)는 1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반도 사드배치가 올들어 북한의 핵실험발사 이후 약 6개월요동안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국방당국이 성주지역으로 결정한 과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 6일인가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2월 6일부터, 한 달쯤 후에 한미가 공동실무단을 만들다"며  "그때 이 사드배치 문제를 협의하겠다 해서 공동실무단을 구성했으며,  공동실무단이 그럼 어디를 하는 게 좋은가 라고 5개월 가까이 계속 검토를 하면서 10군데 정도,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이야기로는 10군데 정도를 살펴봤는데 성주가 가장 낫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 짧은 기간안에 환경성 조사라든가 유해성 조사가 가능했겠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이미 미군이 괌에 사드를 배치했었고, 그 사드레이더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데 유해성 문제는 많이 검증이 됐었다"면서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고 환경조사라는 것이 이제 레이더는 전자파밖에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해성 문제, 환경 문제는 다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주지역민들이 우려하는 '사드 참외' 우려와 관련, "미국 법원 판결은 다 문제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됐다"며 "특히 보통 전자파에 의해서 나오는 그 유해기준이 있는데 이 레이더에서 나오는 건 100m 넘어가고 하면 레이더로 100m 이상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밖에서는 유해성이 1/1000정도여서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히 (레이더가) 400m 산 위에 있으며 전자파가 약 5도 각도로 해서 공중으로 상향해서 쏴져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성주읍에서 530m 이상 높이에 있어야만 이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을 받으며, 그것도 1.5km 밖에 있어 큰 영향이 없는데 530m, 약 100층쯤 높이에 있어야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드는 평시에는 가동을 안하다가 북한의 여러 징후가 시작됐을 때나 전시에만 가동되기 때문에 소음 걱정도 할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드가 수도권지역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그는 "수도권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고도가 낮아 패트리어트가 효과가 있고, 반면에 부산 쪽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나 또는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하면 이게 속도가 빨라 패트리어트로 막기가 어려워 사드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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