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 보도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것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 보도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균형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도자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국내배치 합의의 국제규범적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2개의 해석여지를 두며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제2조 및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제2조 및 제5조 등 두 조약을 이행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in dubio mitius)’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의거하여 ‘조약’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업무원칙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면서 사드 배치 합의를 조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관점을 단 바 있다.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후 정치권 등 각계 논란을 불러왔으며, 같은 입법조사기관이라 할 정부 법제사법처가 이후 내놓은 해석과도 달라 어리둥절케한다는 지적을 낳자 서둘러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