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5조원대 회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판에서 분식회계 지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재판에서 “분식회계를 인식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대출사기, 성과급 지급 등은 분식회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며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 전 사장과 회계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61)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회계기준을 어기고 대우조선해양에 관해 부실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식회계 규모 등에 대한 검토나 적극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회사 구성원으로서 경영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고 전 사장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다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2015년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가 있다. 이 밖에도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