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측은 지난 2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려면 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지검이 먼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첫 관문으로 볼 수 있다. 부의심의위는 구두 의견 진술이 허용되지 않고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 지침이 의견서를 30장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만 20만쪽이 넘는 이 사건 압축에 적지 않은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하나하나에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왔으므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이 제기하는 문제나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이유는 근거가 희박하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피의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밝혔듯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등은 "검찰이 혐의 입증이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왜 피하려고 하느냐"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맞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히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이번 기각 사유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을 면피성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겠다는 수사심의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 사건을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시민위원을 설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