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3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28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령의 이 총회장이 수감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총회장의 나이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