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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타워팰리스 눈속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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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타워팰리스 눈속임 위법?




골프장 불법증축 민원에 상위법 무시한 설계변경까지…


상징으로, 철저한 외부인 통제로 세인의 관심과 지탄을 받는 삼성 타워팰리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타워팰리스는 몸살을 앓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되고 있는 타워팰리스 Ⅲ는 건축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를 놓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타워팰리스가 위치한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일대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최근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스포츠센터 건축과
관련,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건축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는 속담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
‘문제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어 삼성의 이미지에 흠집이 날 지경이다.



7층 허가로 8층 시공




삼성 타워팰리스 Ⅲ 69층 외에 별도로 지어진 스포츠센터는 7층 허가 20층 높이 옥외 골프장이다. 2001년 12월28일 최종허가에는
‘스포츠센터 지상 7층’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8층이라는 것이 마찰을 빚고 있는 ‘대림 아크로빌’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림 아크로빌은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조명시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7층 높이로 층고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공 되었고, 공간활용을 위해 단지 발판을 1층 더 건설했을 뿐”이라며, “이것도 강남구청의
시정조치로 허물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라고 말했다.

대림 아크로빌 주민대표회의 양창준 회장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에 대한 피해는 접어 두더라도 공치는 소음과 밤이 새도록 강한 조명으로
받는 피해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또 외부회원제로 인한 교통혼잡과 주차시설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의문입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다 지어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소음에 대한 피해를 말하는 것보다 완공된 후에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문제를 예방하기 보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더 많은 이유




지난 5월6일 골프장 건축과 관련 주변 주민 피해를 이유로 대림아크로빌 주민대표회의 측은 타워팰리스 스포츠센터(골프장)를 두고 서울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주민대표회의 측은 강남구청에 삼성타워팰리스 건축허가 등 소송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요구를 한 결과, 공문과
함께 보내 온 자료를 통하여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골프장을 짓고 있는 타워팰리스 3차가 3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하며, 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로, 건물내부에 있던 스포츠 센터를 외부에 독립건물로
짓도록 하는 설계변경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림아크로빌 주민대표회의 양창준 회장은 “작년 일조, 조망권 및 타워팰리스 3차 공사로 인한 불편으로 시위할 때도 삼성 측은 스포츠센터
5층에 실내 골프장 건축임을 밝힌바 있습니다”라며, 이와 같은 사실에 어이없어 했다.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담당 공무원은 이미 바뀌었고, 관련 자료는 검찰에서 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두 가져갔다며, 설계변경사유에 대한
답을 회피했다. 아직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골프장의 설계도 등 자료가 없다면, 담당 관청으로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무엇을 보고 감독 한다는 말인가?

타워팰리스 사업을 총괄하는 삼성 도곡추진사업실 관계자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화된 설계변경’이라는 답을 하고 있다. 삼성 타워팰리스가
위치한 도곡동 467번지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당연히 업무 및 상업시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467번지 일대는 오히려 주거시설이 많다.

관할 구청장 승인을 통해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하법인 일반상업지역 적용 주상복합시설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타워팰리스는
전체 건축면적에 대한 주거면적 비율을 이례적으로 92%로 적용 받는 등 타 지역 주상복합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고층 아파트로 지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상업지역 이지만 주거시설이 더 많아 거주 주민들은 골프장과 같은 상업시설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당당히
말하는 삼성 도곡사업추진실 담당자의 말에 대림아크로빌의 한 주민은 “삼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지만, 주변은 엄연히 주거시설 아닙니까?
우리에겐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삼성에 끝까지 대항할 겁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림아크로빌 주민은 지난해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과에 이의신청을 제기, 실제적으로는 주거지역과 다를 바 없다는 해당관청 해석에
의해 재산세를 환급 받았다.



개별사업승인으로 혜택까지…




‘삼성 도곡사업추진실’이 계획, 관리, 추진을 주관하고 타워팰리스 1차는 삼성전자, 2차는 삼성중공업, 3차는 삼성생명이 각각 개별사업승인을
받고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형식을 취했다. 시행사가 다른 개별 사업단지이기 때문에 타워팰리스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역시 개별단지로 이뤄졌다.


3,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신축된 후의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1499가구 신축 후의 교통영향평가에 이어 전차 시공 아파트가 입주
되지 않은 시점에서 961가구, 610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 교통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심의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일부 시인했다.

교육시설 미비도 문제시되고 있다. 도시계획법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축 가구가 3,000가구 이상일 때에는 학교 부지
확보를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 도곡사업추진실 관계자는 “개별승인을 받아 해당사항이 없어 학교부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며, 상업지역 내에 건축된 주상복합에는 학교부지 확보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인근 대도초등학교는 지난해 타워팰리스 1차분 입주가 시작되면서 최근 150여 명의 학생이 전입학 했으며, 4학급을 신설했다. 삼성관계자에게
향후 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묻자 “인근에는 대도초등학교 외에도 3개 학교가 더 있으며, 교육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설, 교통혼잡 등을 외면한 개별사업승인에 대한 의혹과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그리고 골프장 건설로 인한 소음, 조명 공해까지,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삼성타워팰리스 골프장 건설은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고, 대림아크로빌 주민대표회의는 ‘스포츠센터 5층에
완전 옥내 골프장’ 건축을 요구하며, 타워팰리스 앞에서 시위를 준비 중에 있다.

자유민주연합 건축분과위원인 대림아크로빌 주민 손연복 씨는 “골프장 건설 현장에 건축주명이나 착공일이 표기된 안내표지판도 없는데, 어느 건설현장에
가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라며, 위법 사실을 꼭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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