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검찰 측도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47)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자신을 '이재명 지사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메일에는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여성 비서진, 일부 매체 여기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윤 의원 측은 자유롭고 건전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테러, 여성의 신변을 위협하는 여성 테러 등을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했을 뿐 이 사건 내용과 같은 협박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A씨 측이 1심 선고 이후 항소하자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