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원활한 시민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캠프 하야리아 지장물 철거 및 환경오염정화사업 위․수탁 협약」을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위․수탁 협약은 하야리아 부지 내 문화재조사, 지장물 철거 및 환경오염정화사업, 그 밖의 폐기물 처리업무를 국방부에서 부산시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위탁사업이 완료 승인될 때까지이다.
이번 협약은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하야리아 부지)을 국방부가 주관하여 지장물 철거 및 토양오염 등을 제거한 후 매각하는 경우, 반환공여 구역의 조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가 수탁 시행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5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위탁사업의 제반비용을 국방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시는 이번 사업에 따른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지역 내 업체를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협약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장물 철거 및 환경오염사업 실시설계, 사업비 조달’을, 부산시는 ‘문화재조사, 지장물 철거, 환경오염사업 시행, 캠프 하야리아 부지 및 시설물 관리’ 등을 맡아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비는 문화재 조사, 지장물 철거, 환경오염정화 사업비 및 검증비, 폐기물 처리비, 수탁기관대행비 등에 대한 비용 등을 포함하며, 사업비 증감에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와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캠프 하야리아 부지 및 시설물 관리, 부지관리 중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부산시의 책임으로 하고, 부산시가 캠프 하야리아 부지 내 현존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존치를 원하는 경우 국방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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