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정권 시절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극우적 입장을 대변한 검찰 아닌가. 그런데 이번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운운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과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할때는 순응하더니….”
장경욱(38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은 이번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반발에 대해 “권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자신의 사유물인양 조직이기주의적 차원에서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검찰은 이미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검찰권을 행사한다면 이같은 파쇼검찰을 누가 통제하겠는가”라며 “검찰청법 8조가 오히려 삭제됐어야 할 시기에는 침묵하던 검찰이 정작 통제가 필요해 합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법무장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예검찰, 정치권에 휘둘려온 검찰 지적과 관련 “독재정권하에서 민주인사를 좌익용공세력으로 만들던 시절에는 권력의 시녀처럼 기생하던 검찰이 지금처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운운할게 아니라 내부 민주주의 확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법부의 권력,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제한하려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상급자가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받았을 때 하급자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검찰이 내부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것이란 말이다.”
과거사 정리 없는 검찰, 장 변호사는 “지금처럼 검찰이 공안사건에 대해 특정집단의 입장을 사설기관처럼 행사하는 건 과거 검찰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독재시절에는 수사권지휘가 불필요했을지 모르나 외압이 사라진 문민통제하에선 오히려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