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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펀드 국회통과할까

  • 등록 2006.06.10 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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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대비책 하나로 올 하반기 민간자본을 끌어와 해외유전개발 등에 투자하는 ‘유전개발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빠듯한 에너지특별회계 대신 풍부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원유 뿐 아니라 철광·동·아연·유연탄 등 일반광물까지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이미 지난 8월 국내 유명 자산운영사 및 증권사 5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자산운영사나 증권사측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미 선박펀드 등 실물펀드가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금,동,사탕수수 등에 대한 관심이 선매도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반응이다.
유전개발펀드는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뮤추얼펀드 방식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해외석유회사 인수.합병(M&A) 등을 할 수 있는 사모투자펀드(PEF) 등 두 가지 방식이 도입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임시국회 상정할 듯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가가 참여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 방식의 유전개발펀드는 생산유전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또 기관투자가가 참여하는 PEF방식은 탐사탐사.개발유전뿐 아니라 해외 석유기업 M&A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PEF방식은 석유공사, 민간 자원개발전문회사 등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펀드를 통해 석유·가스등 유전 뿐 아니라 유연탄·우랴늄·철광·동·아연· 희토류 등 일반광물 개발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해외자원개발회사에 출자하거나 이 회사의 지분, 채권, 수익권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 특히 펀드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석유, 광물 등에 기초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자원개발 펀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 2008년까지 3억 원까지 비과세하며 이를 넘을 경우 14% 분리과세한다.

유가올라야 수익발생구조, 생산광구 매물도 문제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전개발펀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역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탐사광구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관계로 정부가 추진하는 이 펀드가 생산정 매입에 맞춰져 있긴 하나 시장에 일단 매물이 있느냐다. 설혹 있다하더라도 시장가격을 다주고 매입할 경우 결국 유가가 올라야만 수익이 발생해 오히려 탐사광구 보다 더 위험한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
만일 정부가 펀드의 실효를 위해 일정정도 리스크를 보존해 줄 경우 특혜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전펀드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세간에는 ‘수익 나는 유전을 (산하기관에서) 내노라’는 루머성 말까지 나도는 형편이다. 더욱이 제2의 보물섬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는 우려까지 떠도는 상태.
국회가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내 놀 이 개정안을 어떻게 표결할 지는 일단 관심사다. 지속되는 고유가 행진 속에서 정부가 부족한 석유개발 재원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내 논 유전펀드. 시장여건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펀드의 속성과 지속적인 석유개발에 대한 필요속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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