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맛’이 없다는 혹평을 받으며 첫 공매에서부터 기대에 못 미치던 칼로스쌀. 공매에서 6번의 유찰 등 판매부진을 면치 못하자 각 언론들은 칼로스 쌀을 ‘애물단지’, ‘칼로스쌀, 천덕꾸러기로 전락’이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농촌의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 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고 공매방식 확대·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 26일 공매에 부친 칼로스 쌀 870t이 모두 낙찰되며 사실상 전량이 판매됐다. 이는 2005년도 분 밥쌀용 수입쌀 중 중국쌀이 모두 팔린 데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수입쌀의 판매량 급증에는 공매방식완화로 인한 부정유통,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 예상되는 피해가 많아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밥맛은 별로지만 가격은 좋다
시장 주변에서 함밥집을 운영하는 김주동(48) 씨는 “칼로스쌀로 금방한 밥은 국내산과 맛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우리의 경우 칼로스쌀로 밥을 지어도 무관하다”며 “밥맛의 차이가 없다면 싼 값에 밥을 해서 먹이는 게 우리한테도 이득이지 않느냐”고 했다. 칼로스쌀은 지난 4월 첫 낙찰가가 1천561원(kg 당, 4월)이었지만 7월에는 1천1원으로까지 낙찰가를 낮춰 현재 20kg 칼로스쌀은 2만원(20kg 국내도매산 가격은 3만6천원)선에 팔리고 있어 가격만으로는 국내산과 경쟁할 수 없을 만큼 턱없이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김황경산 정책부장은 “아직 품질이 더욱 좋다거나 밥맛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여론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보통 식당이나 업체들에서 싸게 쌀을 구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입쌀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칼로스쌀 뿐 아니라 중국 쌀도 현재는 2만5천원 선에 팔리는 등 수입쌀의 가격정책 붕괴는 국내 쌀 가격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농업 전반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매방식확대·완화 결정에 농민은 없었다
전농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부는 공매방식을 확대하거나 완화가 될 경우 토론회, 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몇 차례 공매방식 확대, 완화 결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농림부가 주장한 토론회, 협의회에서도 없었을 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공매확대 공고사전에 이해당사자간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공고로 이루어졌다”며 농림부를 비난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인 농민을 제외하고 서둘러 공매방식의 확대·완화를 서두른 이유는 무엇일까.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쌀을 보관, 관리하는 데만 연간 300억원 이상이 들 전망이어서 재고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며 “수입쌀 공매규정 완화 조치 등을 통해 수입쌀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매방식이 확대· 완화됨에 따라 다수의 영세 상인이 진입, 추적관리가 복잡해질 뿐 아니라 부정유통의 소지가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 은평구에서 칼로스쌀 10kg짜리 40포대를 국산 경기미포대로 바꿔 담던 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입건됐지만 판매행위를 입증 못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 또, 우리 쌀과 모양이 비슷한 중국산 쌀을 국산 쌀과 5대 5 또는 8대 2 비율로 섞거나 아예 통째로 포장을 바꿔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추적시스템이 미비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속원 있지만, 실효성은…?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입쌀의 부정유통 특별단속상황실을 설치하여 456명의 단속원(특별사법경찰관 400명 포함)을 비롯 명예감시원 등을 동원하여, 최종 소비처까지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인력의 한계와 제도상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단속원은 “하루 종일 유통업체에 밀착되어 있을 수도 없고, 매일 매일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명예감시원의 수는 많지만 본업이 따로 있는데다 수사권도 없어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단속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등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공매업체완화로 낙찰업체 및 거래상인의 수가 늘어나면 지금의 시스템에서 물량을 추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황경산 정책부장과의 일문일답
쌀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공언은 ‘거짓말’
현재 농가의 생활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쌀을 제외하면 3%에 불과하다. 농가 당 3천여만 원에 이르는 농가부채에 한미 FTA마저 체결된다면, 안 그래도 몰락과 위기에 봉착한 농업농촌이 마지막 생존의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좁아질 것이다.
칼로스쌀이 전량 판매됐다. FTA가 체결된다면 농가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미 FTA체결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는 쌀을 포함하여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고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나
현재 정부는 FTA 협상에서 쌀만은 지키겠다는 공언을 하고 다니는데 이는 정부의 거짓말일 뿐이다. 지난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을 통해 이미 미국을 포함하여 9개 국가와 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다시 개방의 문을 더 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칼로스쌀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지 않은가. 이는 WTO 상에서도 적법한 절차라 보기 어렵다. 결국 농업은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것은 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른 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겠다는 말과 같다.
최근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하는 등 여러 병폐가 이뤄지고 있는 이를 타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첫째로 수입쌀의 포장갈이를 금지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상에 포장을 바꾸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 여야 의원 36명이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둘째로는 식품위생법에 음식점 밥쌀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는 음식점 뿐 아니라 급식업체로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입쌀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물량 보고나 해포 및 재포장에 대한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수입쌀 유통추적은 유통 감시원이 해당업체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야만 파악이 되는 비능률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의무보고 사항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