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배달용 족발·치킨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펼친다.
농관원은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농관원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월드컵 특수가 예상됨에 따라 배달용 족발·치킨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족발·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 2만6000개소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은 구속 수사륽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올들어 5월까지 돼지족발 수입량은 1만4797t으로 전년 9223t보다 60%, 닭고기는 5만4541t으로 전년 4만3857t보다 24% 늘었다.
한편 농관원은 올 5월까지 정육점·대형마트·음식점에서 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13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441개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2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