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정부가 기업의 수출 편의를 돕기 위해 전략 물자 수출 규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공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수출에 앞서 전략 물자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쉽도록 기존 전략물자 수출 규제 사례를 DB로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가리킨다. 현재 기업들은 수출하려는 제품이 전락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만 산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판정사례 등은 조회할 수 없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DB를 만들어 기존 전략물자 판정 사례를 종합 분석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76개 중 31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단체 등과 협조해 기업의 현장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