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과장 대부업 광고, 살인적인 금리의 백태, 무차별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 대부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자제한법의 부활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더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중소형이나 개인 대부업자는 원가 수준이 높아 지금도 한계상황에서 영업을 하거나 불법 영업 중”이라며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 돈줄을 막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곤욕을 당했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의 인하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마지못해 이번에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60%로, 무등록업자의 경우 3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이자제한법의 부활은 대부업자와 대부업 이용자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골칫덩이’로 비난받고 있다.
실효성 논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은 기존에 연 70%에서 60%로 낮춰진다. 현행법상 이자 상한선은 70%이지만 실제 적용이 되는 시행령에는 66%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이자율이 연 50%로 설정될 전망이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이나 개인간 거래는 이자제한법상 연40%를 적용받는다. 이 또한 실제 시행령에는 연30%의 이자율이 설정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에 이자상한선을 낮추겠다니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 법이 얼마나 시장에서 약발이 먹힐지는 회의적이 시각이 더 많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의 이자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카드이자율(26~28%)에 버금가는 연 30%의 이자상한선이 준수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다.
금융감독권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들이 금융권과 대부업체에 진 빚이 평균 3천400만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금융기관에 진 빚 1천400만원의 2.5배나 되는 셈이다.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는 연 197%로 현행법상 이자 상한선인 66%를 크게 웃돈다. 이것은 불법 운영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많다는 얘기다.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로서 평균 2개 이상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자제한법의 부활로 오히려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편법 영엽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형 등록대부업체 관계자는 “현재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금리가 60%인 곳이 많다”며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이용자들은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이자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반대했다.
관리 감독은 여전히 ‘허술’
현재 국내 대부업은 일본계가 거의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힘이 막강하다. 그 외에 국내 토종 대부업체는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 그렇다면 대부업계에도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일본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와 국내 대부업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하지만 자금여력이 없는 국내 대부분의 영세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이율과 맞먹는 이자율로 살아남을 기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예 위험을 무릅쓰고 음성적으로 거래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도 “일부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실제보다 많은 돈을 빌린 것처럼 업계야갸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이자제한법의 부활로 이같은 관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이자제한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은 더욱 유명무실하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 이자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등록 대부업체보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무등록 대부업이 더 활개를 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한 대부업체는 전국에 1만 7천500군데. 하지만 미등록 업체만 3~4만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시장 규모는 약 18조원에 다른다. 이용자만 329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런 방대한 시장성에 침을 흘린 대부업자들이 급증하고는 있지만 대부업의 관리 감독할 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부업체는 총 1만3천여개(미등록업체 포함)로 추정되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줏대없는 이자제한법
대부업체와 이용자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한 어정쩡한 법안은 양쪽의 불만만 더하고 있다. 일단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연 25%)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업체에 이익 챙겨주기와 무책임한 관리감독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대부업체 양성화론은 결국 법을 비웃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 공공연한 불법 추심 등으로 실패했음이 드러났다”면서 “고금리 대부업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대부업계는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상 최고 이자율을 연 50%대로 인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릴 경우 소득 증명을 제출하도록 한 데 반기를 든 것이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이에 대해 “상한 금리를 인하하면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사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이 불가능해 대부업체를 통해 생계형 급전을 융통하던 700만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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