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내년 1월2일부터 연 2%의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2.7~3.3%의 '버팀목 전세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30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및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과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월세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오는 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하다.
먼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기준이다.
지급방식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 지급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실시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선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했다.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우대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