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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경유착 의혹사례 "인권단체가 발행한 법경유착 의혹사례 전문"

  • 등록 2005.06.15 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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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자, 삼성노동자감시 공대위가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부장검사)는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회장등 삼성관계자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중시 한다”고 밝혔다

삼성 전, 현직 노동자 12명은 지난해 7월13일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했다’면서 위치추적을 한 ‘누군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위치추적 피해자 중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경영진 8명을 상대로 추가고소를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삼성에서 노조에 관심이 있는 전, 현직 노동자들이 죽은 사람의 핸드폰번호를 도용한 ‘누군가’에 의해서 위치추적을 당하면서, ‘유령’의 친구 찾기 사건으로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쟁점이 됐다.
하나는 위치추적방식이 개인정보유출을 통한 핸드폰 불법복제와 친구 찾기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중대한 개인정보인권침해란 점에서 문제가 됐다.
또 하나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삼성에서 노조활동에 관심을 갖다가 해고되거나 ‘위험인물’로 찍힌 이들로, ‘무노조 경영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기업이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감시를 했다는 것이다.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는 16일 오전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결정은 삼성의 노동자 감시와 인권유린에 또하나의 면죄부를 안겨주는 폭거”라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으며, 부실수사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이 위치추적 사건을 지연시키는 동안에 삼성그룹이 피해노동자들을 협박하여 고소취하를 하게끔 하였고, 이를 거부한 강재민씨에 대하여 가혹한 정신적 폭력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반인륜적, 반노동자적 범죄를 자행한 것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면서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경기공대위도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증거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검찰이 진상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외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설사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다.

위치추적 피해자 변론을 맡은 김칠준변호사는 “검찰이 무능한 것이냐, 삼성 앞에 약한 것이냐? 검찰이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수사에 미진했던 점들을 낱낱이 찾아내고 삼성의 소행임을 반드시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검찰을 압박하는 투쟁과 함께 위치추적의 진상규명과 삼성의 무노조 노동탄압을 밝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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